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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20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유죄’검찰로 넘어간 김웅 ‘무혐의’봐주고 덮고…권력 독점 폐해기득권 카르텔, 공수처 흔들기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

고발 사주 사건으로 드러난 ‘검찰국가’의 민낯

고발 사주 사건으로 드러난 ‘검찰국가’의 민낯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20

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유죄’
검찰로 넘어간 김웅 ‘무혐의’
봐주고 덮고…권력 독점 폐해
기득권 카르텔, 공수처 흔들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발 사주’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국가’라는 학술용어가 있습니다. 국가가 권력을 전제적으로 행사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17~18세기 유럽 절대군주 국가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국가가 경찰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생활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국가라는 정도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검찰국가’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검사들이 국가권력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출신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사 출신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출신입니다. 전에는 정치인, 전문가, 경제 관료들이 하던 일을 검사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검찰국가라는 용어가 왜 없을까요? 우리처럼 검사 출신들이 국가권력의 요직을 한꺼번에 장악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왜 검사들에게 국정을 맡기지 않을까요? 검사는 범죄 수사와 기소, 형 집행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과거를 재단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국가 비전을 세우고 국정을 관리하는 데는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평가가 거의 바닥 수준인 것은 단순히 개인적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평생 검사만 했기에 국정에 무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무능은 그 혼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정치 실험을 하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불의와 무능의 ‘검찰국가’

검찰국가가 윤석열 정부 5년으로 끝날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검찰국가는 1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요?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연속 당선된 전례가 있습니다.

검찰국가가 10년 동안 이어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후진국으로 주저앉을 것입니다. 검찰국가는 두 가지 치명적 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검사 출신의 국정 무능입니다. 다른 하나는 권력 독점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한 검찰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얼마 전 1심 선고가 내려진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은 검찰이 권력을 독점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입니다. 공수처가 없었다면 검찰이 사건을 덮었을 것입니다.

사건 개요는 간단합니다. 2020년 4·15, 21대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고발장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가 명예훼손 피해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뉴스버스’의 폭로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두 검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찾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 역량이 워낙 약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검찰이었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을 공범으로 봤지만, 범행 당시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웅 의원 처리를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검찰은 김웅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대검찰청 감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없어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맡아서 했다면 당연히 무혐의 처분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팔이 안으로 굽는 조직’이요, ‘제 식구 봐주기에 진심인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손준성 검사장은 김광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사위입니다. 공수처가 없었다면 손준성 검사장은 언젠가 검찰총장에 오르거나 장인의 후광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수정당이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통과되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이른바 ‘4+1’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등과 함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겨우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는 시민사회의 숙원이었습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처음 입법 청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2004년 11월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수많은 의원이 국회에 같은 법안을 줄기차게 제출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의 가장 큰 명분과 목적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기득권 세력과 유착한 상태에서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는 절박감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 직전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개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완전히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고위공직자들이 수사를 받는 기구가 한시적으로 필요합니다.”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까지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어야 합니다.”

공수처는 이렇게 시민사회와 민주당,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염원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이름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수처 도입 논의는 1996년에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안을 제출한 2004년 11월은 열린우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나라당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보수정당은 공수처 설치에 극구 반대했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공약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 태도를 180도 바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추진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른바 보수정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보수 기득권 세력과 검찰 카르텔이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나라 검찰 고위직 출신들은 대부분 보수 기득권 세력의 일원입니다. 보수 기득권 세력의 가치관은 ‘권력과 돈’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계속 쥐고 있어야 검찰 고위직 출신들은 퇴임 이후 전관예우로 큰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의 권한이 분산됩니다. 보수 기득권 세력과 검찰 카르텔이 공수처 설치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2019년 국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에 대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끌던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시 광화문 집회에서 공수처를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비유하며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수처가 보수 기득권 세력과 검찰 카르텔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2년 4월22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뒤, 서명을 마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한동훈과 ‘고발 사주’의 진실

여러분은 2022년 4월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개혁안에 합의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자 시절입니다. 합의안의 뼈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당선자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합의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도 이를 추인했습니다. 그러나 전현직 검사들과 보수 언론이 강하게 반발하자 윤 당선자는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앞세워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론을 정반대로 돌려세웠습니다. 보수 기득권 세력과 검찰 카르텔은 대통령 당선자나 여당 원내대표보다도 훨씬 더 힘이 셌던 것입니다.

최근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는 괴물 기관”이라며 공수처 폐지론을 주장해온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여권이 공수처장 후보로 고집하는 배경이 뭘까요? 공수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어떻게든 공수처를 제대로 살려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의 전모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보직입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립니다. 따라서 고발 사주의 정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개입 여부도 밝혀내야 합니다. 1심 선고 이후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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